Title | 트럼프 취임 전에 환율 카드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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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er | 고택일 | ||
Date | 24-11-15 13:05 | View | 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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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.
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14일 의회에 보고한 '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'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, 일본, 한국, 싱가포르, 대만, 베트남,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.
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
현재 평가 기준은 ▲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▲ 국내총생산(GDP)의 3%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▲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% 이상인 경우입니다.
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,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.
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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